자율주행

2022-1학기 자율주행 융합전공 과정 운영 지침 및 교육과정 안내

by 관리자 posted Jan 29,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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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2022-1학기 자율주행 융합전공 수강신청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전공(융합전공)]과정 운영지침

■ 자율주행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제1전공과 자율주행 융합전공의 최소전공인정학점(36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한다
■ 자율주행 융합전공의 최소전공인정학점의 이수기준은 이수승인 년도 교육과정을 따른다.    
■ 디지털혁신공유대학사업에 참여하는 자율주행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제 1 전공과 중복과목으로 12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제1전공과 12학점 중복 인정이 되기때문에 자율주행 융합전공에서는 24학점을 이수하면 최소전공인정학점인 36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 [붙임] 자율주행 교육과정(p.2) 전공간 중복 학점인정교과목(타학과 전공인정교과목)의 교과목명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

 

 

붙임 자율주행 융합과정 교육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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