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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 및 확진으로 인한 공결 사유 작성 안내

by 관리자 posted Mar 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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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신누리에서 공결신청시 공결 사유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022-1학기 대면수업 관련 Q&A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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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그림과 같이 공결신청시, 공결사유에 대해 선택해야 합니다.

 

1번: 결핵, 수두, 장티푸스, A형·B형간염, 일본뇌염 같은 감염병

2번: 허리나 다리 등의 부상으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았을 경우

3번: 밀접접촉으로 인해 PCR검사를 받았을 경우, 당일부터 결과가 나왔을 때까지

4번: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시

(예를 들어, 3월 1일에 자가격리 확진을 받았을 경우에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가 기재된 자료로 첨부해야합니다. (특히 시작일, 해제일)

승인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여주시고 반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으로 닫을 수 있습니다.]

 

2022.3.8 추가사항

 

 개신누리(종합정보) 공결신청 사유에 추가된 코로나19 관련 항목

   -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병의원 방문 (접종당일)

   -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진단서 등 증빙자료없이 접종당일 제외하고 2일까지 가능, 3일째부터는 진단서‧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일반 질병 공결 처리)

   - PCR검사-PCR검사 결과 증빙(결과확인일까지)

   -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PCR검사 결과 증빙(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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