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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관련 공결신청 안내

by 관리자 posted Mar 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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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공결신청 안내

 

사유 구분

공결 인정 기간

증빙서류

개신누리 공결신청 사유 선택 항목

1 . 

자가격리 결석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24시까지)
7일 이상일 경우 기간 명시된 통보내역

확진 및 격리 통지 문자 · SNS 내역

또는 자가격리통지서(신청해야 발급됨)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2 . 

감염확인 검사로 인한 결석

PCR검사: 검체채취일~결과통보시까지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검사당일(1일)

※ 병원 시행 신속항원검사만 해당
(병원 방문 전 음성결과지 또는 문자 발급 가능여부 확인 요망)

※ 보건소 신속항원검사는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가 아니며음성결과 시 별도 증빙자료 발급 없으므로 공결신청 불가

※ 개인의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사유로 공결신청 불가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검사결과지 또는 문자통보 내역

※ 검사일시, 최종결과일, 본인 이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함

PCR검사(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3 . 

백신접종

접종 당일

접종 당일 (1일)

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증명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병의원 방문

접종

이상반응(1)

접종 다음날 ~ 다다음날 (최대 2일)

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증명서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접종

이상반응(2)

증빙서류에 명시된 기간

 

※ 접종 3일째 이후에도 이상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

접종 내역 확인서(증명서)및

병원 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질병

※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한보건당국의 방침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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