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안전관리본부-3521(2022.08.29.)「2022년 2학기 연구활동종사자 안전(정기)교육 실시 안내」
나. 충북대학교 학칙 제79조(졸업학점 및 수료학점 등) 제8항
2. 충북대학교 학칙 제79조제8항 신설에 따라 2020학번 부터 석·박사과정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실험실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석·박사과정 12시간, 통합과정 24시간 이상)
※ 대학원생 중 연구활동종사자 정기교육 이수자 명단에 누락된 경우 전화 확인(043-261-3130)
3. 이수완료 후 이수증을 개신누리 실험실안전교육실적관리에 업로드 필수
붙임 연구활동종사자 정기(사이버)교육 이수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