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및 생활방역 수칙 안내에 따른 2023학년도 1학기 우리대학 강의실 방역 수칙 및 수업 운영을 안내합니다.
□ 주요내용
- 우리대학 “강의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 (마스크착용) (생활방역 기본수칙)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우리대학) “강의실 내 마스크 상시 착용 권고”
기 준 |
방역 관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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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수칙 |
우리대학 원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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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증상자와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
착용권고 |
강의실 좌석 간 거리를 1M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강의 중 토론 진행, 무증상자의 밀접 접촉 사례 등을 우려하여 강의실 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도록 권고함(원활한 수업을 위해 교수자 제외)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 다수가 밀집하여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상황 |
착용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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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과 물리적 거리를 1M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
착용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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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학교 통학,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
의무착용 |
* ‘코로나19 예방접종’, ‘30초 비누로 손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1일 3회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소독’, ‘코로나 증상 발현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수업 운영]
◦ (유증상자 발생 시) 유증상 시 등교 전 자가검사 키트 사용 또는 병원을 방문하여 감염 여부를 확인*
*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공결은 최대 3시간 인정(병원확인서 첨부)
◦ (학습자 확진) 격리, 감시 해제일까지 대면수업 참여 금지(공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