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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실험실 안전교육 이수 안내

by 관리자 posted Mar 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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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실험실 안전교육 이수 안내

 

 

개요

관련 법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0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정기)교육을 반기별 6시간 이상 실시

연구활동종사자 :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 이공계 대학의 교수(전임 및 비전임)와 학부과정에서 수업과정의 일부로 실험을 수행하는 대학생도 연구활동종사자에 포함(2012년 법률 해설집 21~22page)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회의 결과(2012. 11. 23.) : 교원(교수) 안전교육 실시 결정

 

교육 내용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이수방법

정기교육

교원(교수)

과학기술분야 교원(교수) 전원

반기별 6시간이상

사이버교육

대학생

실험·실습 과목을 수행하는 과학기술분야 학부생 전원

대학원생

과학기술분야 대학원생 전원

연구(보조)

과학기술분야 연구(보조)원 전원

 

 

교육 이수 방법

홈페이지(충북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충북대학교-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chungbuk.ac.kr)

로그인

- 아이디 : 학번

- 비밀번호 : 종합정보시스템 비밀번호

 

교육 이수

- 2023년도 1학기 정기안전교육 선택

- 6개 과목 이상 수강

- 이수 완료

주의사항 : 사이버교육 이수시 모든 지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다음 페이지로 진행됨

이수증은 학과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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