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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유급대상자 안내

by 관리자 posted Jul 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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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유급대상자 안내

  가. 유급기준: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이 1.60 미만인 자     

  나. 대상자

    1) 유급대상자: 학과에서 별도안내 

    2) 유급제적자: 유급대상자 중 유급 3회 확정자

  다. 처리계획

    1) 유급처리: 유급발생 학기의 성적 등급이 C0 이하인 교과목 재이수(성적무효)

    2) 유급제적: 유급 3회 확정자 제적처리

  라.  유급 이의신청기간  : 2024. 7. 10.(수) ~ 7. 19.(금)

     ※ `2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장바구니: 7. 29.(월) ∼ 7. 31.(수)  

  마. 안내사항 : 권고휴학 폐지(2021. 9. 1.)

 

       유급자는 교수학습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함.(개별안내)

 

붙임   

1. 유급 기준 및 재이수 방법 1부

2. 관련법령(발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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