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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5학년도 2학기 유급 안내

by 관리자 posted Jan 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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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기준: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이 1.60 미만인 자

 

안내사항

1) ’2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장바구니 기간: 1. 28.() ~ 1. 30.()

 

2) 성적정정 또는 산출오류로 인한 이의신청 외 접수 불가

3) 유급 대상자는 유급 기준 및 재이수 방법 확인바람 (붙임1)

 

 

추진일정 

 

구분

일자

유급 대상 안내(단과대)

2026. 1. 7.()

이의신청기간 운영

2026. 1. 7.() ~ 1. 16.()

유급대상자 안내 결과 제출(단과대)

2026. 1. 20.()

유급자 확정

2026. 1. 23.()

유급 통지문 발송

2026. 2. 6.()까지

 

 

 

[유급기준 및 재이수방법 안내] 

대학

(학과)

유급 기준

재이수 방법

비 고

수의학과약학과제약학과산업제약학과, 의학과간호학과 제외한

모든 학과

학년 말* 성적 평점평균이 1.6 미만

- 3회 유급 시 제적

재학기간 중 1년씩 2회만 가능

직전학기 재이수를 통해 성적무효한 과목은 제외 판정(a 재이수 결과 → b에 대해서만 판정)

유급발생 학기의 성적 등급이 C0 이하인 교과목을 재이수, C+ 이상인 교과목도 재이수 가능

의예과의학과수의예과수의학과약학과, 제약학과를 제외한 전학과의 유급은 2011학번 이후의 모든 입학생(신입학재입학편입학)부터 적용

 

유급 받은 학기는 등록금을 다시 납부해야 함.

 

재입학자의 재입학 이전 유급은 제외하고 학년말 기준이 아닌 재입학 후 2개 학기 기준으로 산정

 

학년 말 성적 평점평균의 기준

정규학기 2개 학기 성적(계절수업포함). 마지막 학기 계절수업은 미 포함.

(: 2018년 1월 유급자 2017학년도 동기 계절수업 미 포함, 2017 7 유급자 - 2017학년도 하기 계절수업 미 포함 예과 수료사정 시 마지막 학기 계절수업 포함)

 

유급자는 교수학습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함.

 

 

붙임  1. 유급 기준 및 재이수 방법 1.

 

2. 관련 규령(발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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