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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전동 킥보드 탑승 시 유의사항 안내

by 관리자 posted Jun 0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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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포스터로 제작하여 안내하오니 학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킥보드 탑승 시 유의사항(법 개정 시행일: 2021. 5. 13.())

   ○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 인도 통행시 범칙금 3만원

   ○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16세 이상),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 동승자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 학내 킥보드 관련 법령 위반 사고시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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