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등록금 납부자의 휴학 후 등록금 반환 신청 관련 안내

by 관리자 posted Aug 23, 202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등록금 납부자의 휴학 후 등록금 반환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21학년도 2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학생 중 등록금 반환 신청자

 나. 신청제외대상

  - `21학년도 2학기 등록금 이월자

  - 전액장학생

  - 자퇴생 및 제적생 등

. 신청서류: 휴학생 등록금 반환 신청서, 통장 사본 및 신분증 사본

. 신청절차: 학과사무실로 등록금 반환 신청 단과대학에서 확인 재무과로 반환 요청 공문 발송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반환 기준 금액: 붙임 참고

. 기타사항

  - 학기 개시 후 휴학신청을 하고 반환을 요청할 경우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일부 차감 지급되며, 복학하는 학기의 등록금은 전액 고지됨

     * 학기개시일 90일 내에 한해 등록금 반환액 발생

  - 개신누리 학적사항의 학생 휴학을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반환액 결정

 

 

붙임 1. 등록금 납부자 휴학 후 등록금 반환 신청 안내 1.

     2. 휴학 후 등록금 반환 요청 서식(단과대학) 및 반환신청서 각 1


Articles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