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안내되어 있는 [공결 사유]로 출석을 못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진단서출확인서(붙임양식작성), 사망진단서, 신검일자가 나온 증빙 서류 등)를 스캔첨부하여 개신누리에 업로드 하여주세요.
업로드 후 승인이 잘 되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서류가 미비하거나 사유가 맞지 않으면 반려되기도 합니다.
방법 : 개신누리 로그인 → 학생서비스 → 수업/성적 → 수업정보 → 공결신청 → 신규버튼 클릭 → 내용 작성 → 저장
기한 : 사전 7일이전, 사후 7일이내에 신청하야햐 합니다.
그 밖에 질병 치료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과(부)장이 인정한 경우는 학과장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유에 따라 승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붙임] 신청서 하단에 학과장님께 서명받고 증빙서류와 함께 스캔하여 개신누리에 업로드하여주세요.
업로드 후 공결승인이 잘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결 사유]
◦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출석한 것으로 인정
-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공식행사에 학교의 대표로 참가하는 자
- 교육실습 등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자
- 병역법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자 (신검일자가 나온 증명서 첨부시 공결가능)
-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때
- 법정투표 실시로 출석하지 못한 때
- 다음 경조사의 경우 <개정 2013.11.4., 2016.11.28.>
- 법정전염병 감염자 등 격리수용이 필요한 자<신설 2016.11.28.>
- 그 밖에 질병 치료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과(부)장이 인정한 경우<2019.7.25.>
구 분 |
기 간 |
|
결혼 |
본인 |
5일 |
자녀 |
1일 |
|
출산 |
본인 |
20일 |
배우자 |
10일 |
|
입양 |
본인 |
20일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1.2 공결 신청 방법
◦ 공결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사전 혹은 사후(7일 이내) 공결승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학과를 통해 학장 승인받아야 함
- 학생 소속 단과대학은 공결 신청 학생이 신청한 과목 개설 단과대학으로 공결 안내 공문을 발송해야 함
□ 관련양식
1. 공결승인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