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누리에서 공결신청시 공결 사유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2022-1학기 대면수업 관련 Q&A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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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그림과 같이 공결신청시, 공결사유에 대해 선택해야 합니다.
1번: 결핵, 수두, 장티푸스, A형·B형간염, 일본뇌염 같은 감염병
2번: 허리나 다리 등의 부상으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았을 경우
3번: 밀접접촉으로 인해 PCR검사를 받았을 경우, 당일부터 결과가 나왔을 때까지
4번: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시
(예를 들어, 3월 1일에 자가격리 확진을 받았을 경우에 3월 1일부터 3월 7일까지)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가 기재된 자료로 첨부해야합니다. (특히 시작일, 해제일)
승인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여주시고 반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3.8 추가사항
개신누리(종합정보) 공결신청 사유에 추가된 코로나19 관련 항목
-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병의원 방문 (접종당일)
-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진단서 등 증빙자료없이 접종당일 제외하고 2일까지 가능, 3일째부터는 진단서‧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일반 질병 공결 처리)
- PCR검사-PCR검사 결과 증빙(결과확인일까지)
-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PCR검사 결과 증빙(검체채취일로부터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