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공결신청 안내
사유 구분 |
공결 인정 기간 |
증빙서류 |
개신누리 공결신청 사유 선택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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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가격리 결석 (확진자) |
자가격리 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24시까지) |
확진 및 격리 통지 문자 · SNS 내역 또는 자가격리통지서(신청해야 발급됨) |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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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감염확인 검사로 인한 결석 |
PCR검사: 검체채취일~결과통보시까지 ※ 병원 시행 신속항원검사만 해당 ※ 보건소 신속항원검사는 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가 아니며, 음성결과 시 별도 증빙자료 발급 없으므로 공결신청 불가 ※ 개인의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사유로 공결신청 불가 |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검사결과지 또는 문자통보 내역 |
PCR검사(전문가용신속항원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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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백신접종 |
접종 당일 |
접종 당일 (1일) |
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증명서 |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병의원 방문 |
접종 이상반응(1) |
접종 다음날 ~ 다다음날 (최대 2일) |
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증명서 |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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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이상반응(2) |
증빙서류에 명시된 기간
※ 접종 3일째 이후에도 이상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 |
접종 내역 확인서(증명서)및 병원 진단서(또는 의사소견서)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질병 |
※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한보건당국의 방침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