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폭력예방교육 학생 미이수자(붙임참조) 교육 이수 안내
2022년도 폭력예방교육 학생 이수 가간 및 이수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미이수학생은 법정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폭력예방교육 개요
- 대상: 개별 및 단톡방 안내 (지능로봇공학과, 제어로봇공학전공)
- 기간: 2022. 12. 31.(토)까지(기간 연장)
- 교육방법: 충북대학교 e-캠퍼스(https://ecampus.chungbuk.ac.kr/)에서 2022년도 폭력예방교육(단과대학/학과)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안내 이메일로 아래 방법에 따라 제출
※ 코스가 안보이는 경우, 양성평등상담소(043-261-3424)로 문의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양성평등상담소, help119@chungbuk.ac.kr)
- 제출자료: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이수증(2시간), 소속 학과, 학번, 성명
- 이수하였으나 미이수로 되어 있는 학생은
붙임
1. 2022학년도 폭력예방교육 미이수 명단(별도안내) 1부.
2.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 안내문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