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로봇공학전공-산업인공지능학과
상호 인정 대상 교과목
학과(전공) |
구분 |
교과목 번호 |
교과목명 |
학과(전공) |
구분 |
교과목번호 |
교과목명 |
지능로봇공학전공
(Intelligent Systems and Robotics |
전공심화 |
8836580 |
지능영상처리 (Intelligent Image Processing) |
산업인공지능학과 (Department of Industrial AI) |
전공심화 |
8884013 |
지능자동화 실제 (Intelligent Automation Practice) |
전공심화 |
8836257 |
자율이동로봇 |
전공심화 |
8884009 |
지능로봇 실제 (industrial Robot Practice) |
||
전공심화 |
8836581 |
산업인공지능특론 |
전공심화 |
8884007 |
산업 컴퓨터비전 실제 (Industrial Computer Vision Practice) |
||
~2023 전공심화 |
8836253 |
최적화기법 |
전공심화 |
8884019 |
최적화 기법 특론 (Special Topics in Optimization Technique) |
||
2024~ 전공공통 |
|||||||
전공공통 |
8836544 |
디지털영상처리 |
전공공통 |
8884017 |
영상처리실제 (lmage Processing Practice) |
* 지능로봇공학전공 학생이 위 표의 산업인공지능학과의 교과목을 이수하고 이수구분이 부전공으로 되어 있는 학생은 [개신누리에서 이수정정 신청]을 해야합니다.(학점 제한이 없음)
* [개신누리에서 이수정정 신청]위치 : 개신누리 > 수업/성적 > 이수정정신청
* 개신누리 변경 상세 정보 작성 방법 : 이수구분(전) 부전공 / 이수구분(후) 전공심화 / 사유 상호인정교과목(지능로봇공학전공-산업인공지능학과)
* 위 표의 상호 인정 대상 교과목(5개) 이외의 과목을 전공심화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매학기 공지되는 기간에 [다른학과 교과목 전공인정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합니다.(지도교수님 승인필요)
* 유의사항 : 다른 학과(다른 전공 포함) 교과목은 통산하여 석사과정은 6학점, 박사 및 통합과정은 12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수구분 부전공 -> 전공심화 또는 전공공틍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