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학교 대학원 지능(제어)로봇공학전공 논문제출자격시험 내규
[시행 2022. 3. 1.]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충북대학교 지능(제어)로봇공학전공 석·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에 따른 종합시험 및 논문게재 실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논문제출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업무는 따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를 적용한다.
제3조(종합시험)
① 석·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에 따른 종합시험은 지능(제어)로봇공학전공 교육과정에서 반드시 전공공통/전공심화 교과목 중에서 1과목을 선택하고, 서로 다른 3명의 교수가 강의한 교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단, 외국인학생은 동일한 교수가 강의한 과목을 최대 2개 까지만 선택할 수 있다.
② 외국어시험에 관한 규정은 충북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4조(논문 게재 실적)
① 논문제출자격시험에 따른 논문게재 실적은 충북대학교 대학원시행세칙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BK 사업단 장학금 지원을 1회 이상 수혜한 경우, 별도의 자격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BK사업단 장학금 지원 1회 이상 수혜한 경우)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표>의 투고한 증빙서를 심사 전까지 제출하며, 박사학위(석박통합)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표>의 ‘게재’또는 ‘게재수락서’를 받은 학술지 논문을 종심 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논문제출 최소 자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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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
박사과정(석박통합) |
KCI급(또는 SCIE급 또는 SCOPUS) 논문 1편 이상 투고 (전일제, 주저자) 또는 특허 1건 이상 출원 |
SCIE급 2편 이상 게재 (전일제, 주저자만 인정, accept포함, 연구재단에서 인정하는 CS우수국제학술회의 포함) 단, JCR상위 10% 이내의 논문 1편은 SCIE급 2편으로 인정 |
제5조(적용시점)
이 내규는 2022년 3월 석·박사과정(석박통합)에 신입학하는 대학원생부터 적용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