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킥보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안전운행 수칙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등) 안전운행 수칙
가. 안전모 등 안전장비 반드시 착용 후 이용
나. 교차로 앞 일시정지, 횡단보도를 건널 땐 내려서 끌고가기
다. 2인 탑승 및 음주운전 금지
※ 전동킥보드도 자동차로 분류되어, 음주운전 시 면허정지 및 취소
라.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 후 운행
마. 자전거도로 이용 또는 도로 우측 통행
바. 지정주차장에 주차하여 통행에 방해가 없도록 유의
2. 안전 수칙 미준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범칙금 등)될 수 있으며, 학내 킥보드 관련 법령 위반 사고 시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보상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안전수칙 준수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