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실험실 안전교육 이수 안내
개요
○ 관련 법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안전(정기)교육을 반기별 6시간 이상 실시
○ 연구활동종사자 :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
☞ 이공계 대학의 교수(전임 및 비전임)와 학부과정에서 수업과정의 일부로 실험을 수행하는 대학생도 연구활동종사자에 포함(2012년 법률 해설집 21~22page)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회의 결과(2012. 11. 23.) : 교원(교수) 안전교육 실시 결정
교육 내용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이수방법 |
|
정기교육 |
교원(교수) |
과학기술분야 교원(교수) 전원 |
반기별 6시간이상 |
사이버교육 |
대학생 |
실험·실습 과목을 수행하는 과학기술분야 학부생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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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
과학기술분야 대학원생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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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
과학기술분야 연구(보조)원 전원 |
교육 이수 방법
❍ 홈페이지(충북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충북대학교-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 (chungbuk.ac.kr)
❍ 로그인
- 아이디 : 학번
- 비밀번호 : 종합정보시스템 비밀번호
❍ 교육 이수
- 2023년도 1학기 정기안전교육 선택
- 총 6개 과목 이상 수강
- 이수 완료
❍ 주의사항 : 사이버교육 이수시 모든 지시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만 다음 페이지로 진행됨
이수증은 학과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