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과-139(2024. 1. 16.)
2. 각 학과(부서)에서는 전체 재학생이 (법정의무교육) 2024년도 폭력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함
○ 폭력예방교육 개요
- 대 상: 2024학년도 2학기 재학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 기 간: 2024. 6. 30.(일)까지 , 기한내 미이수자는 별도 안내합니다.
- 교육방법: 온라인 이수· 충북대학교 LMS(https://lms.chungbuk.ac.kr)· 충북대학교 인권센터 홈페이지(https://human-gender.chungbuk.ac.kr)
- 과목명: 2024년도 폭력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또는 인권·성평등 교육
- 기타사항
· 외국학생의 경우, 영문 또는 중문으로 이수 가능
· 충북대학교 LMS에 강좌가 안보일 경우 인권센터 홈페이지에서 이수 가능
· 외부기관에서 한 경우만 이수증 제출(help119@chungbuk.ac.kr)
붙임: 폭력예방교육 수강방법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