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학기 유급대상자 안내
가. 유급기준: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이 1.60 미만인 자
나. 대상자
1) 유급대상자: 학과에서 별도안내
2) 유급제적자: 유급대상자 중 유급 3회 확정자
다. 처리계획
1) 유급처리: 유급발생 학기의 성적 등급이 C0 이하인 교과목 재이수(성적무효)
2) 유급제적: 유급 3회 확정자 제적처리
라. 유급 이의신청기간 : 2024. 7. 10.(수) ~ 7. 19.(금)
※ `24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장바구니: 7. 29.(월) ∼ 7. 31.(수)
마. 안내사항 : 권고휴학 폐지(2021. 9. 1.)
유급자는 교수학습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함.(개별안내)
붙임
1. 유급 기준 및 재이수 방법 1부
2. 관련법령(발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