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유급기준: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 중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이 1.60 미만인 자
나. 안내사항
1) ’2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장바구니 기간: 1. 28.(수) ~ 1. 30.(금)
2) 성적정정 또는 산출오류로 인한 이의신청 외 접수 불가
3) 유급 대상자는 유급 기준 및 재이수 방법 확인바람 (붙임1)
다.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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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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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대상 안내(단과대) |
2026. 1. 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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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간 운영 |
2026. 1. 7.(수) ~ 1. 16.(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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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대상자 안내 결과 제출(단과대) |
2026. 1. 20.(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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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자 확정 |
2026. 1. 23.(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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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 통지문 발송 |
2026. 2. 6.(금)까지 |
[유급기준 및 재이수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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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과) |
유급 기준 |
재이수 방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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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 산업제약학과, 의학과, 간호학과 제외한 모든 학과 |
- 학년 말* 성적 평점평균이 1.6 미만 - 3회 유급 시 제적 - 재학기간 중 1년씩 2회만 가능 직전학기 재이수를 통해 성적무효한 과목은 제외 판정(a 재이수 결과 b → b에 대해서만 판정) |
- 유급발생 학기의 성적 등급이 C0 이하인 교과목을 재이수, C+ 이상인 교과목도 재이수 가능 |
- 의예과, 의학과, 수의예과, 수의학과, 약학과, 제약학과를 제외한 전학과의 유급은 2011학번 이후의 모든 입학생(신입학, 재입학, 편입학)부터 적용 - 유급 받은 학기는 등록금을 다시 납부해야 함. - 재입학자의 재입학 이전 유급은 제외하고 학년말 기준이 아닌 재입학 후 2개 학기 기준으로 산정 - 학년 말 성적 평점평균의 기준 : 정규학기 2개 학기 성적(계절수업포함). 단, 마지막 학기 계절수업은 미 포함. (예: 2018년 1월 유급자 - 2017학년도 동기 계절수업 미 포함, 2017년 7월 유급자 - 2017학년도 하기 계절수업 미 포함 / 예과 수료사정 시 마지막 학기 계절수업 포함) - 유급자는 교수학습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함. |
붙임 1. 유급 기준 및 재이수 방법 1부.
2. 관련 규령(발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