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중도 탈락한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수요자 중심의 열린 교육체제 구현
2. 재입학 대상
- 본교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자퇴자 포함)
- 학사경고 3회 또는 유급 2회 이상(단 의학과는 3회 이상) 제적자는 제적 후 1년이경과되고, 당해 모집단위에서 "수학능력 검증"을 받은 자
- 재입학 제외 대상: 징계에 의한 제적자, 재학연한 초과자, 재입학 1회 초과자
3. 재입학 접수기간 및 서류 제출 장소
- 접수기간:`26.6.1.(월)〜6.10.(수) / 해당 소속학과사무실
4. 재입학 여석: "붙임1" 참조
5. 재입학 신청서류: 1.재입학원(붙임1)
2.학과장의견서(붙임2)
3.기이수학점 인정표(붙임3)
4.성적증명서 1부
5.제적 전 학적부 사본 1부
6 유의사항
- 재입학 제한: 재학연한 범위내에서 1회 한함(학칙 제41조 제6항)
- 재입학 허가자 교과교육 특별지도 실시: 재입학 허가자는 재입학 허가 학기 수강 신청전에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학사운영규정 제45조의2제3항)
* 학습지원 프로그램은 실시 예정일자는 교육혁신본부(☎043-261-3754)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