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 내용을 포스터로 제작하여 안내하오니 학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킥보드 탑승 시 유의사항(법 개정 시행일: 2021. 5. 13.(목))
○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 인도 통행시 범칙금 3만원
○ 원동기 면허 이상 운전(만 16세 이상),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 동승자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 학내 킥보드 관련 법령 위반 사고시 학교경영자배상책임보험 보상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