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 본격화로 인한 학생들의 백신 공결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21학년도 2학기에 한하여 공결신청 가능 기간을 연장(7일→14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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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21학년도 2학기 |
신청 기간 연장 대상이 되는 공결사유 |
공결 신청 기간 |
사전 또는 사후 7일 이내 (학사운영규정 제52조 제2항) |
사전 또는 사후 14일 이내 |
1.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병의원 방문 2.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 근거규정: 학사운영규정 제52조 제1항 제8호 |
개신누리 변경사항 |
사유 발생일로부터 사전·사후 7일 경과건 등록 불가 |
사유 발생일로부터 사전·사후 14일까지 등록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