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학년도 제1학기 대학 재입학 시행 계획
재입학 신청자의 신청서류(학과장님 승인까지 포함하여)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간(방문제출요망)
구분 |
일시 |
비고 |
제출서류 |
추진계획 공고 |
`23.12.11.(월)〜`24.1.12.(금) |
학교 홈페이지 |
1.재입학원(붙임1) 2.학과장의견서(붙임2) 3.기이수학점 인정표(붙임3) 4.성적증명서 1부. 5.제적 전 학적부 사본 1부. |
재입학원 접수 |
`24.1.2.(화)〜1.12.(금) |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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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심사 |
`24.1.15.(월)〜1.17.(수) |
대학별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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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신청 |
`24.1.19.(금)까지 |
학장 → 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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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학사안내 |
`24.1.31.(수) 이내 |
학사지원과 |
1) 재입학 지원자격
- 본교에 재적했던 학생 중 제적된 자(자퇴자 포함)
- 학사경고 및 유급 2회 이상(단, 의학과 3회 이상) 받은 제적자 중 1년 이상이 경과되고, 학과(전공)에서 수학능력 검증을 받은 자
2) 재입학 제외대상
- 징계에 의한 제적자 및 재학연한 초과자
- 재입학 1회 초과자
3) 재입학자의 교과교육 특별교육
- 재입학 허가자는 재입학 허가 학기 수강신청 전에 학습지원 프로그램 필수 이수
(문의처: 교육혁신본부 043-261-3754)
붙임
1. 2024학년도 1학기 대학 재입학 시행 공고문 1부.
2. 대학 재입학 학점인정서 작성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