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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및 복학 신청은 학사일정에 맞춰 개신누리 시스템에서 학생이 직접 전산신청하여야 합니다.

- 일반휴학 및 복학 신청: 개신누리 전산신청 후, 학과장님 승인으로 최종 처리 (반드시 학과장님과 상의하세요)
- 군휴학 및 군복학: 개신누리 전산신청 후, 종합서비스센터 승인으로 최종 처리 (☏043-261-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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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전기 일반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수료사정 지침

 

1

 

 

 

1

 

관련 규정

 

충북대학교 학칙

- 32(수업연한), 33(재학연한), 56(선수과목 이수), 60(학기당 취득학점), 69(성적), 79(졸업학점 및 수료학점 등)

충북대학교대학원시행세칙

- 10(교과목이수 및 학점), 11(전공공통과목 및 부전공과목), 11조의2(다른학과, 다른 대학원 수강 및 학점인정), 12(선수과목 및 이수학점 지정), 13(선수과목 이수 및 수강학점), 14(수강신청)

충북대학교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수여에 관한 운영규정 제10(학위수여)

충북대학교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규정 제13(졸업요건)

 

 

2

 

수료 대상

 

 

2024학년도 제2학기 현재 석·박사 2(4학기), 통합과정 4(8학기)이상 등록을 필하고, 재학 연한(석사과정 3, 박사과정 5, 통합과정 6)을 초과하지 않은 재학생

2024학년도 제2학기 현재 석·박사 3학기(통합과정 6학기) 등록을 필하고, 1학기(통합과정 2학기) 수업연한 단축 승인을 받은 재학생

 

 

3

 

수료사정 기준(박사과정: 2018학년도 입학~ , 통합과정: 2017학년도 입학~)

 

졸업사정의 일반원칙

·박사(통합)과정의 수료학점 충족 여부

·박사(통합)과정의 최소 공통과목 및 전공 학점 충족 여부

부전공 학점 및 타 대학원 인정학점 초과 이수 여부

선수학점 및 연구윤리 및 연구과제 이수 여부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확인

자연과학계, 공학계 및 의학계열 학과() 학생의 경우,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안전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실험실 안전교육을 석박사과정은 12시간, 통합과정은 24시간 이수여부 반드시 확인

석사에서 통합으로 전환한 학생들의 경우 통합전환 승인연도입학연도로 해석하여 수료사정 진행

2022학년도 2학기부터는 연구윤리 및 연구과제,Ⅱ」수강신청 이전 또는 수강신청 해당 학기에 연구윤리온라인 교육 이수여부를 반드시 확인

 

석사과정의 수료사정 기준

교육과정 기준은 입학년도 적용

- , 재학 중 교육과정 개편이 있을 경우 졸업년도 교육과정으로도 적용 가능

수료학점: 24학점(연구윤리 및 연구과제포함) 이상 이수

공통과목 이수: 6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 2022학년도 이전 입학자: 6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 6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기초공통 3학점 이내, 전공공통 3학점 이상)

- 협동과정의 학생은 협동학과 전공과목 6학점 이상 이수

전공과목 이수: 9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 2022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공통과목 의무이수를 초과한 과목은 해당 학과()의 전공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

-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 전공공통과목 의무이수를 초과한 과목은 해당 학과()의 전공심화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 기초공통 초과학점은 불인정

부전공 이수: 6학점 이내 이수학점만 인정

선수과목 이수: 선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이수학점은 총 졸업학점에서 제외

<*관련근거 : 대학원시행세칙 제1213>

연구윤리 및 연구과제(3학점, 지도교수가 개설한 연구과제) 반드시 이수

기타

- 취득한 전 과목 성적 평점 평균이 2.60 이상이어야 함

* 선수과목의 학점은 성적계산에서제외

- 학기당 취득학점은 연구과제 포함하여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주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3학점까지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지정된 과목 및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 자연과학계, 공학계 및 의학계열 학과() 학생의 경우,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안전관리 본부에서 제공하는 실험실 안전교육을 석박사과정은 1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박사과정의 수료사정 기준

교육과정 기준은 입학년도 적용

- , 재학 중 교육과정 개편이 있을 경우 졸업년도 교육과정으로도 적용 가능

수료학점

-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 33학점(연구윤리 및 연구과제포함) 이상 이수

-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 36학점(연구윤리 및 연구과제포함) 이상 이수

공통과목 이수: 6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 2022학년도 이전 입학자: 6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 6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기초공통 3학점 이내, 전공공통 3학점 이상)

- 협동과정의 학생은 협동학과 전공과목 12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전공과목 이수: 18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 2022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공통과목 의무이수를 초과한 과목은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

-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 전공공통과목 의무이수를 초과한 과목은 해당 학과()의 전공심화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 기초공통 초과학점은 불인정

부전공 이수: 6학점 이내 이수학점만 인정

선수과목 이수: 선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이수학점은 총 졸업학점에서 제외

<*관련근거 : 대학원시행세칙 제1213>

연구윤리 및 연구과제(3학점, 지도교수 개설한 연구과제) 반드시 이수

기타

- 취득한 전 과목 성적 평점 평균이 2.60 이상이어야 함

* 선수과목의 학점은 성적계산에서제외

- 학기당 취득학점은 연구과제 포함하여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주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3학점까지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지정된 과목 및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박사과정에서 중복 이수한 경우 졸업학점에서 제외함

박사과정생 하위과정 이수교과목과 동일 교과목 인정서 제출 학과()는 공문 참조

- 자연과학계, 공학계 및 의학계열 학과() 학생의 경우,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안전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실험실 안전교육을 석박사과정은 12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통합과정의 수료사정 기준

교육과정 기준은 입학년도 적용

- , 재학 중 교육과정 개편이 있을 경우 졸업년도 교육과정으로도 적용 가능

수료학점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60학점(연구윤리 및 연구과제포함) 이상 이수

- 2019학년도 이전 입학자: 54학점(연구윤리 및 연구과제포함) 이상 이수

-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 57학점(연구윤리 및 연구과제포함) 이상 이수

공통과목 이수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3~6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 2022학년도 이전 입학자: 9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 9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기초공통 3학점 이내, 전공공통 6학점 이상)

- 협동과정의 학생은 협동학과 전공과목 12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전공과목 이수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36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30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

- 2022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경우, 공통과목 의무이수를 초과한 과목은 해당 학과()의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

-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경우, 전공공통과목 의무이수를 초과한 과목은 해당 학과()의 전공심화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음. 기초공통 초과학점은 불인정

부전공 이수

- 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 15학점 이내 이수학점만 인정

-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 12학점 이내 이수학점만 인정

선수과목 이수: 선수과목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고, 이수학점은 총 졸업학점에서 제외

<*관련근거 : 대학원시행세칙 제1213>

연구윤리 및 연구과제(3학점, 지도교수 개설한 연구과제) 반드시 이수

기타

- 취득한 전 과목 성적 평점 평균이 2.60 이상이어야 함

* 선수과목의 학점은 성적계산에서제외

- 학기당 취득학점은 연구과제 포함하여 9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주임교수의 추천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3학점까지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지정된 과목 및 학점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 자연과학계, 공학계 및 의학계열 학과() 학생의 경우, 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안전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실험실 안전교육을 통합과정은 2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3

 

수료사정 시 유의사항

 

2017년 이전 입학자 중 2018. 3. 1.자 기준 재적상태인 경우, 총 수료학점(박사: 33학점, 통합: 54학점)으로 적용

교과목명이 같으면 동일 교과목으로 인정되어 수료학점에 제외

-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박사과정에서 이수하는 경우(학점 불인정)

선수과목(학점)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수료학점에서 제외됨

부전공 이수학점 기준 초과학점은 총 취득학점에서 제외되므로 전공과목 인정 신청 지도

협동과정생의 참여학과 전공과목 이수에 따른 부전공전공공통 신청은 개신누리 개별신청하며, 그 외 타 학과 전공과목 이수에 따른 부전공전공심화 인정 신청은 공문으로 처리(석사 6학점, 박사통합 12학점 이내)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기초공통 3학점 이내 기준 초과학점은 총 취득학점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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