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12.1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열었다.
9일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소프트웨어 진흥법 후속조치 3차 토론회'에서는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술개발 △소프트웨어 안전 및 개발보안 분야를 다뤘다.
앞서 열린 1차 토론회에서는 '공정한 소프트웨어 시장 환경 조성 분야'를, 2차 토론회에서는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 분야'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을 이행하기 위한 하위법령의 구체적 내용과 정책지원 방향을 소개하고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먼저 '소프트웨어 인재양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인공지능 대학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혁신교육 인프라 확충을 통해 고급·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과 디지털 전환을 대비한 산업계 실무인재 전환 교육 강화를 위한 의견이 나왔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에는 인공지능·소프트웨어 분야 전문인력 및 융합인재 등 핵심인재 10만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담겨있다.
이 중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은 올해 하반기 2단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대학에서의 소프트웨어 교육 고도화 및 확산 방안을 추진하고 인공지능 대학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계획이다.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과기정통부 측은 "소프트웨어 컴퓨팅 산업원천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비대면 및 데이터, 지능형반도체·양자정보통신·5세대 (5G) 네트워크 등 분야의 새로운 하드웨어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지털 인프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안전 및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강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송경희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에 담긴 소프트웨어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항이 산업계, 연구계 등에서 실질적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정책 마련 과정에 산학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연속 토론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하위 법령을 오는 8월 중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초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