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위급상황을 감시하고, 수요응답형 택시 등 다양한 혁신기술이 규제의 제약을 받지 않고 상용화할 방안을 모색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규제유예제도)’ 안건으로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실증특례 신규과제로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규제유예제도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이 기간·장소·규모 등 일정조건을 갖추면 각종 규제를 유예해 시장출시 및 시험검증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특례과제로 선정된 4개 중 서울 관악구청 컨소시엄이 신청한 ‘자율주행 안심 순찰서비스’는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지역을 돌아다니며 탑재된 카메라, 마이크를 통해 영상·음성정보를 수집하고, 관제센터로 전송된 정보를 분석해 위급상황 및 범죄 등에 대응하도록 한 시스템이다. 실증을 위해 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도로교통법, 공원녹지법 등 규제를 조건부로 유예했다.
제주시는 교차로에 설치된 인공지능(AI) 카메라가 각 차선의 차량대수를 파악하고, 최적의 교통 신호주기를 자동으로 생성, 실시간 교통흐름을 개선하는 ‘AI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 서비스’를, 세종시는 광통신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기 시스템을 각각 실증한다. 이를 위해 도로교통법상 규제가 조건부로 유예된다.
포항에서는 합승이 가능한 택시가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 정해진 노선과 운행시간표 없이 실시간 수요에 따라 최적의 노선을 변경해가며 운영하는 ‘수요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실증한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기업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만 규제확인 및 특례신청이 가능했던 방식을 올해부터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운영방식을 개선했다. 또 규제특례 내용이 단순하거나 기존에 검토된 규제특례는 안건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를 활용해 기존 평균 100일 이상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60일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김복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새로운 혁신서비스를 실험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실질적인 규제특례 해택을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s://m.khan.co.kr/economy/industry-trade/article/202201031026001#c2b
류인하 기자